의정부시, 계곡·하천 불법행위 집중 단속 나서

17일 황범순 부시장 현장 점검
  • 등록 2020-06-18 오후 2:15:47

    수정 2020-06-18 오후 2:15:47

지난 17일 황범순 부시장이 원도봉산 일대 계곡을 찾아 불법행위 근절 현장점검을 펼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6월말부터 10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계곡 일대 영업소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우수의 흐름을 방해해 자연 재난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인 평상과 천막, 방갈로, 파라솔 등이며 하천·계곡 내 물건 적치, 불법 건축 등의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하천·계곡 일대 집중 관리 대상 영업소 3곳에 대해 지난 4월 불법행위를 적발해 6월 말까지 자진철거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시는 기한 내 원상복구 미조치나 불법행위 추가 적발 시 형사처벌,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철거비용 전액 징수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의정부시 하천&계곡 일대를 집중 단속해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아름답고 깨끗한 계곡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의 일환으로 황범순 부시장이 지난 17일 원도봉산 계곡 및 석림사 계곡 등을 방문해 불법행위 근절 현장을 점검했다.

황범순 부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휴가철 가족 단위 행락객이 가까운 계곡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정부시 관내의 계곡 및 하천이 시민들의 안전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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