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韓근로자 특별법…1인당 180만~198만원 지급

국회 국방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의결
  • 등록 2020-04-29 오후 12:18:31

    수정 2020-04-29 오후 1:19:4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타결 지연으로 강제 무급휴직 중인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SMA 협상으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은 “1인당 180만~198만원 지급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을 고려하면 월 7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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