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야영장 설치 기준 완화..캠핑·레저산업 활성화 기대

산림청, 최근 ‘산림휴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숲속야영장 형질변경 범위 확대, 제출서류도 간소화
  • 등록 2016-11-28 오후 3:12:32

    수정 2016-11-28 오후 3:12:32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숲속야영장의 설치 기준이 완화되는 등 산림을 이용한 캠핑·레저산업 활성화에 큰 전기가 마련됐다.

산림청은 숲속야영장의 형질변경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서류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에서 조성하는 숲속야영장의 형질변경 면적 범위가 종전 10%에서 최대 30%까지로 확대됐으며, 최소 확보해야 하는 자동차야영장(오토캠핑장)의 면적도 종전 81㎡에서 50㎡로 축소됐다.

또한 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 등 조성계획 승인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대폭 간소화됐다.

그간 숲속야영장을 운영하고 싶어도 설치 기준이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었던 산주·임업인에게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산림레포츠의 모험·체험시설 종류도 확대됐다.

산림레포츠시설에 기존 짚라인, 트리탑, 서바이벌 체험장을 비롯해 새롭게 암벽등반과 레일바이크, 로프체험 등이 추가됐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숲속야영장 조성이 늘어나는 등 캠핑·레저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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