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에는 기업 윤리경영·법무·총무 등 관련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해 김영란법의 구체적 해석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함께 양벌 규정상 기업의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위한 윤리경영 시스템의 세밀한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
송진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김영란법 주요내용을 소개하며 “기업들이 지출하는 접대비 중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접대 상대방이나 경위 등을 조사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국세청이 이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비용을 부인하고 과세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성욱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김영란법 양벌규정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와 관련해 “현재 대법원 판례상 법인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단순 교육이나 가이드라인 마련만으로는 면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적인 회계 감사 이외에 접대비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인사부서를 통해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 서약서를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사내변호사회 이병화 회장은“임직원의 법인 비용 지출시 상대방·용도·한도를 특정해 사전 승인받도록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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