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김영란법 대응 '기업윤리학교 ABC' 개최

양벌규정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 대응 윤리경영 시스템
접대시 청탁금지법 위반시 국세청 과세 가능성
  • 등록 2016-09-08 오후 2:00:11

    수정 2016-09-08 오후 3:08:14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20여일 앞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한국사내변호사회, 딜로이트안진 등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기업윤리학교 ABC’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업 윤리경영·법무·총무 등 관련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해 김영란법의 구체적 해석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함께 양벌 규정상 기업의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위한 윤리경영 시스템의 세밀한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

송진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김영란법 주요내용을 소개하며 “기업들이 지출하는 접대비 중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접대 상대방이나 경위 등을 조사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국세청이 이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비용을 부인하고 과세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접대비 이외에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해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 중 유흥주점, 상품권 구매 등 경영활동과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경위 등을 조사해 금품 등 수수와 관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가능성도 있어 기업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성욱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김영란법 양벌규정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와 관련해 “현재 대법원 판례상 법인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단순 교육이나 가이드라인 마련만으로는 면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적인 회계 감사 이외에 접대비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인사부서를 통해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 서약서를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사내변호사회 이병화 회장은“임직원의 법인 비용 지출시 상대방·용도·한도를 특정해 사전 승인받도록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우 전경련 상무는“그간 기업윤리학교를 통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영국 뇌물방지법(BriberyAct) 등과 같은 부패관련 법령을 계속 다뤄왔다”면서 “이번 김영란법도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는 만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임직원들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경련이 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업 윤리경영 담당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관련 ‘기업윤리학교 ABC’를 개최했다. 전경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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