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해 내년 중 세법 개정을 거쳐 한국형 ISA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저축·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ISA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란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보유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영국와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계좌 내에서 편입이 허용된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자산 구성과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16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예금과 증권형을 합쳐 연간 약 3000만원 내에서 투자에 따른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해선 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예·적금, 펀드, 보험 등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 ISA 도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정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