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의원직에서 제명될 경우 간첩 혐의로 13년간 복역한 강종헌 한국문제연구소 대표가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승계하는데 대한 방지책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내란음모죄를 범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해당 범죄자가 비례대표일 경우 소속 정당에서 비례대표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국가를 부정하는 범죄를 범한 사람을 국가가 보호할 이유가 없다”면서 “정당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도 이석기 방지법을 추진 중이다. 윤 의원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헌법을 부정한 사람이 비례대표 순번을 계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심 의원 측은 “올해 정기국회 내에는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이같은 법안들을 쏟아내는 것은 이석기 의원이 의원직을 잃으면 진보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강종헌 대표가 의원직을 승계하기 때문이다. 강 대표는 지난 1975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사건으로 13년간 복역했던 전력이 있다.
이에 통진당은 ‘진보정치 학살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홍성규 통진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알량하게 한두개의 법안으로 끝장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승만정권 아래서 조봉암 등 진보정치인에 대한 사법살인을 딛고 30여년의 군사독재까지 이겨내며 피어난 꽃이 진보정치”라면서 “10만 진보당원을 막기 위해서는 10만개의 법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