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석기 방지법' 입법화 착수(종합)

윤상현,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심재철도 준비중
"진보정치 학살법"‥통진당 강력 반발
  • 등록 2013-09-10 오후 5:57:40

    수정 2013-09-10 오후 5:57:40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이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의 입법화에 착수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죄 혹은 내란음모죄를 범하면 소속 정당의 의석이 승계되지 못하게 하는 게 골자다.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의원직에서 제명될 경우 간첩 혐의로 13년간 복역한 강종헌 한국문제연구소 대표가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승계하는데 대한 방지책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내란음모죄를 범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해당 범죄자가 비례대표일 경우 소속 정당에서 비례대표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상으로는 내란음모 등의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아 선거범 등과 비교해도 오히려 더 쉽게 공직에 진출할 수 있어 국가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의원은 “국가를 부정하는 범죄를 범한 사람을 국가가 보호할 이유가 없다”면서 “정당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도 이석기 방지법을 추진 중이다. 윤 의원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헌법을 부정한 사람이 비례대표 순번을 계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심 의원 측은 “올해 정기국회 내에는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이같은 법안들을 쏟아내는 것은 이석기 의원이 의원직을 잃으면 진보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강종헌 대표가 의원직을 승계하기 때문이다. 강 대표는 지난 1975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사건으로 13년간 복역했던 전력이 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정당이 해산되면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도 함께 상실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당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을 검토 중인데 따른 것이다.

이에 통진당은 ‘진보정치 학살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홍성규 통진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알량하게 한두개의 법안으로 끝장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승만정권 아래서 조봉암 등 진보정치인에 대한 사법살인을 딛고 30여년의 군사독재까지 이겨내며 피어난 꽃이 진보정치”라면서 “10만 진보당원을 막기 위해서는 10만개의 법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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