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 체크무늬 침해소송..LG패션 측 "당황스럽다"

  • 등록 2013-02-05 오후 6:32:53

    수정 2013-02-06 오전 9:32:07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Burberry)가 ‘체크무늬 셔츠를 따라 하지 말라’며 LG패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버버리는 LG패션을 상대로 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버버리 측은 이른바 ‘버버리 체크’와 비슷한 무늬가 있는 닥스(DAKS)셔츠의 제조·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LG패션 측에 청구했다.

버버리 측은 “LG패션 일부 상품에 사용된 체크가 우리 등록상표와 사실상 동일하다”며 “LG패션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체크를 권한 없이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패션는 갑작스러운 소송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LG패션 관계자는 “기사로만 소송을 확인했을 뿐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해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버버리 본사 측에서 낸 소송인지 조차 알 수 없어 소장 확인 후 정확한 소송 내용을 파악하고 공식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있지, 가을이야
  • 쯔위, 잘룩 허리
  • 오늘도 완벽‘샷’
  • 누가 왕인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