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2월 21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만남 앱으로 알게 된 여성 김모(24)씨와 자택에서 술을 마신 후 관계를 한 뒤 몰래 촬영하고 SNS(사회연결망서비스) 등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메라 촬영과 유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상태지만, 준강간은 부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관련해서는 2차 피해가 우려돼 따로 내용을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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