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빙그레·롯데·해태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1심 유죄

  • 등록 2024-02-28 오후 2:50:21

    수정 2024-02-28 오후 3:27:3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빙과 업체 ‘빅4’ 빙그레(005180)·롯데푸드·롯데제과(합병 후 롯데웰푸드(280360)해태제과식품(101530) 임원이 가격 담합 및 입찰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005180)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2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빙그레 아이스크림 제품이 진열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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