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국가유산청` 변경…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회 25일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01-25 오후 3:42:09

    수정 2024-01-25 오후 3:42:09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통과시켰다. 지난해 5월 16일 제정돼 올해 5월 17일 시행 예정인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법률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에 대한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국가 유산은 또 경우에 따라 자연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 등으로 분류된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 사직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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