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정보를 재무제표 수준으로 공개하는 ‘ESG 공시’ 관련 구체적인 기준이 이르면 내년 1월 공개된다. 기업 현실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기준과 지원책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KRX ESG포럼 2023’에서 “ESG 공시기준에 대해서는 기업·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체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치겠다”며 “내년 1분기(1~3월) 중에 국내 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을 구체화 하겠다”고 말했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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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금융위는 자산 2조원 이상 자산 코스피 상장사에 적용하는 ESG 의무공시를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 격인 ‘IFRS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서’조차 충분히 논의가 안 됐고 미국 등 해외도 신중히 검토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과속하면 후폭풍만 거셀 것이란 업계 우려가 컸다. (참조 이데일리 10월5일자 <[단독]ESG 의무공시 1년 늦춘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16일 민관이 참여한 ESG 금융 추진단 제3차 회의를 열고 ESG 공시 도입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최소 1년 이상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주요국·국제기구 표준을 참조하되, 한국경제 산업 구조와 기업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다. 공시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하되 국제 동향, 국내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을 강화하되,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공시 위반에 따른 페널티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31일 “ESG 의무공시의 보다 세부적인 기준, 대상, 시기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에 국내 ESG 공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내년 2분기부터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ESG 경영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도 다각도로 강구 중”이라며 “공시 가이드라인, 인센티브를 포함해 제도도입 초기에는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보다 효과적인 기업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정책금융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ESG 자체가 가치판단적 요소가 있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며 “ESG 공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