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청년 당원, 김기현 대표 '관용차 사적 이용' 윤리위 제소

국민의힘 윤리위에 제소 신청서 제출
"홍준표와 마찬가지로 해당 행위 판단돼"
  • 등록 2023-08-03 오후 5:51:19

    수정 2023-08-03 오후 5:51:19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미국 출장 당시 관용차를 자녀와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국민의힘 2030 보수청년지지단 등은 3일 당 윤리위에 김기현 대표에 대해 심의 및 징계 절차를 개시해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징계 신청에 참여한 국민의힘 당원은 지지단 106명을 포함한 239명이었다.

제소 신청서에서 이들은 “지난달 26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윤리위 판단을 고려했을 때 김 대표의 해당(害黨) 행위에도 동일한 판단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김 대표는 7월13일 미국 방문 당시 자녀와 함께 사적으로 관용차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윤리규칙·윤리위 규정을 위반해 당 이미지를 훼손하고 국민 정서와 어긋나는 해당 행위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리위는 아무런 심의 및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당으로서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모든 당원에게 동일한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김 대표에 대한 윤리위 심의 및 징계 절차 개시 청구를 통해 당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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