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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노량진 새마을금고 본점. 점심시간 직후라 직접 내방하는 고객은 많지 않았지만 창구 내 직원들은 모두 전화기를 붙잡고 진땀을 빼고 있었다. 모두 예적금 해지와 관련된 문의다. 직원들은 상담하는 내내 “믿고 맡겨주셔도 된다”는 말을 섞으며 고객을 안심시켰다. 흡사 콜센터를 방불케 했다.
지점을 직접 찾아온 고객들도 다를 바 없었다. 정기예탁금이나 적금을 가입하려는 고객보다는 기존 예탁금 해지를 상담하려는 손님이 주를 이뤘다. 새마을금고 통장을 쥐고 온 60대 김모씨는 “아들이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위험하니까 예금 해지를 해야 한다고 해서 직접 금고로 왔다”면서 “정말 새마을금고가 문을 닫는 수준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체율 급등으로 부실 우려가 제기된 새마을금고에 대량 자금 이탈 조짐(뱅크런)이 나타나자 정부가 ‘정부 차입’까지 동원해 지원하겠다며 황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일선 현장에서 불안 심리는 꺼지지 않는 분위기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만 예치한 고객은 행원의 설득에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직장인 안모씨(48)는 “금고가 파산하거나 통폐합돼도 무조건 보호가 된다고 하니 30년 넘게 거래한 금고를 믿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금 인출을 고려하는 고객을 잡기 위해 ‘당근책’을 내놨다. 이달 1일 0시부터 6일 24시까지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고객이 14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적용이율, 비과세 등)으로 계좌가 복원된다. 원래 예적금은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자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불이익을 받는다. 중도해지로 발생한 고객의 이자 손실도 100% 복원한다.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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