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미래세대 기회 박탈하는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종합)

노동개혁 핵심…수석비서관회의서 재차 강조
대통령실 “자유·연대 헌법정신 훼손”
“‘공정채용법’ 조속 입법되길…노조법으로 제재”
  • 등록 2023-04-17 오후 4:18:40

    수정 2023-04-17 오후 4:18:4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산업현장에서 고용세습을 없애는 일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최근 입건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는 “노조를 중심으로 한 고용세습(타파)는 노사법치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와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이라며 “고용세습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우리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세습 근절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정채용법’ 관련 질문에는 “공정채용법이 조속히 입법돼 시행되길 바란다”며 “다만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라 정부가 뜻하는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그 법이 아니더라도 현재 노동조합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을 통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이라든지, 민법 103조가 규정한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를 통해서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이 부분을 (바로)잡을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이 이날 종료된 데 대해 좀 더 여론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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