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경기 고양특례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특히 이번에 시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예산 4억 원이 포함된 만큼 일산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시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예산을 확정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
여기에 더해 국토교통부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1기신도시 재정비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상황이다.
국회와 정부의 이같은 1기신도시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서둘러 재정비 계획을 마련해 국토교통부가 확정할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권용재 의원은 “정부가 1기시도시 뿐만 아니라 화정·행신 등 덕양구 지역 등 노후 택지개발지구까지 재정비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만큼 고양시도 서둘러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해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비사업과 발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시가 편성한 이번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 의결을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