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인접지역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 전면금지

산림청, 산불예방 차원서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 등록 2022-11-15 오전 10:08:27

    수정 2022-11-15 오전 10:08:27

한 농가에서 영농준비를 위해 논을 태우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산림 100m 이내의 토지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모든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산림청은 산림인접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불을 이용해 인화(引火) 물질을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산림인접지역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토지를 말한다. 그간 산림인접지역에서 농업부산물 등을 제거하려면 미리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불을 피울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가 해충방제 효과가 미미함에도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산불 예방이나 다음해 영농 준비 등의 효과보다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크고 위험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15일부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인화 물질 사전 제거를 위한 소각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발생 원인이 명확하고,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각 행위 금지를 통해 연간 100여건 이상의 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산불 발생 원인 중 지난 10년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입산자 실화 34%, 논·밭두렁 소각 14%, 쓰레기 소각 13%, 담뱃불 실화 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농업부산물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이 연평균 131건으로 전체 산불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단풍을 구경하려는 등산객이 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면서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산불 예방에 모든 국민이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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