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고지 논란…왜?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정하면서 모든 항목 '필수 동의' 요구
"맞춤형 광고 등에 개인정보 활용 목적"
메타 "개인정보 처리 방식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
우선 동의한 뒤 나중에 무효화하는 방법도 있어
  • 등록 2022-07-21 오후 3:23:35

    수정 2022-07-21 오후 5:29:09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메타가 최근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국내 사용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은 과정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맞춤형 광고 표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앱을 사용할 수 없다고 고지하고 있어서다. 단, 메타는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메타는 지난 6월부터 국내 사용자들에게 새롭게 바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고지하고 있다. 전 세계 시장에 적용되는 방침으로, 다음 달 9일부터는 모든 항목에 필수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 고지했던 날짜보다는 2주가량 미뤄졌다.



문제는 이용자들이 꺼릴 수 있는 부분들이 포함돼 있음에도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맞춤형 광고 표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전 세계 지사·데이터센터·파트너 비즈니스 등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수로 동의해야 한다.

메타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정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메타 관계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떤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처리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또 “동의 절차는 한국의 개인정보 처리 기대치를 맞추기 위한 수단”이라고도 했다. 한국에서는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받야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로 했고, 국회에서는 오는 22일 오후 긴급 토론회까지 열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장혜영 의원실 측은 “메타는 이번 개정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용자의 선택권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처리를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애플 등 플랫폼의 광고 정책 변화로 광고 점유율이 낮아진 메타가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애플은 지난해 4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앱 업체들의 사용자 기록 추적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작했다. 아이폰에서 앱을 쓸 때 메타 같은 업체가 데이터를 추적해도 될지 사전에 승인을 받게 한 것이다. 맞춤형 광고를 하는 메타가 직격탄을 맞았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메타의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 광고인데 최근 애플 등이 광고 정책을 바꾸면서 개인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워졌다”며 “그래서 메타도 조금 더 과감하게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맞춤형 광고 등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메타 측에 따르면 우선 모든 항목에 동의한 뒤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서 추후 개인 설정에서 무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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