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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 총리는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직접 발표했다. 전날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규제혁신전략회의 ‘컨트롤타워’…변양균 전 실장 합류 전망
가장 큰 변화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이다. 새 정부 규제혁신 정책 컨트럴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한 총리가 부의장을 맡고 이외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 경제단체, 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한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만큼 핵심 규제혁신 과제를 공론하기 용이하다. 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사회갈등 등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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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규제혁신추진단에 합류할 퇴직공무원에 대해 “규제의 문제점을 알면서 개혁 의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을 못 하고 은퇴하신 분을 공개 채용할 것”이라며 “노동개혁, 수도권개혁, 금융개혁 이런 것에 대해서 2017년에 책을 쓰신 분도 있다”고 소개했다. 한 총리가 언급한 이는 2017년 `경제철학의 전환`을 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추정된다. 변 전 실장은 저서에서 슘페터주의(공급 혁신)를 강조하며 노동·토지·투자·왕래의 자유를 언급했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전략회의와 규제혁신추진단은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자발적으로 덩어리 규제를 개선해 보겠다는 부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 활동 또는 국민 생활에 불편이 되는 현장 규제 애로를 풀기 위한 규제심판제도도 도입한다. 규제개혁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을 소관 부처가 수용하지 않을 때 민간전문가·현장활동가로 구성된 규제심판관이 심층 검토하고 권고안까지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영국의 규제건의·해결시스템인 ‘Red Tape Challenge(RTC)’를 벤치마킹했다.
규제심판부에서는 소관 부처가 문제가 된 규제의 필요성·타당성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만약 부처가 필요성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는 폐지·개선된다. 또 규제심판부의 권고안을 소관 부처가 불수용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가 다시 권고안을 의결하며, 이 역시 부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다시 검토 후 개선안을 확정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한 총리는 “지금 시행 중인 규제 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등도 그대로 가져간다”며 “여기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 총리가 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이 추가되면서 전체적으로 규제 혁신에 대한 투입 메스를 대폭적으로 늘리는 것”이라며 말했다. 기존 규제혁신 관련 조직은 1년 후 성과를 검토한 뒤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