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요구' 경찰 폭행…조계종 직원, 징역형 집유→벌금형 감형

1심서 징역6월·집행유예 2년
항소심서 감형…"원심 형 무거워"
  • 등록 2022-04-01 오후 4:59:52

    수정 2022-04-01 오후 4:59:52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직원(종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지상목)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 지난달 24일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5일 오전 2시50분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교 앞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너는 뭐냐”며 욕설을 내뱉으며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원심 형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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