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9일 검찰 전담수사팀이 출범한 지 22일 만이다.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1일 오후 성남시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15일 첫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다섯 번째로, 시장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일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도시주택과,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대한 압수수색을 11시간 가량 실시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18·19·20일 연이어 성남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직원들의 이메일과 인허가 관련 전자문서 등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만큼, 산하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떤 방식으로라도 주요 업무 등 관련 보고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