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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도로 개설, 하천 개수 등 설치로 개발제한구역으로 기능을 상실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집단취락 기준(1만㎡당 주택 20호 이상)을 충족시킨 지역이다.
해제 대상은 10개소 7만9608㎡로 시는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 규정에 따라 그린벨트에서 해제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면적이 1만㎡ 이상인 4개소는 인접 지역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안병용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보다 나은 생활 편의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