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기부금으로 생활SOC 운영비 사용…공익신탁상품 첫 선

서울 은평구,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3곳 시범 출시
"지자체 운영재원 확보, 기부자 세제혜택"
  • 등록 2020-07-23 오후 2:32:45

    수정 2020-07-23 오후 2:32:45

생활SOC 공익신탁 운영구조. 국조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우리 동네의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운영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은 기부금 제도를 활용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KB국민은행과 협력해 공익신탁상품 설계 및 법무부 인가절차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익신탁은 일반 개인이나 단체가 기부재산을 금융기관 등 수탁자에게 맡기고 수탁자가 이를 운용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하게 하는 제도다.

국조실 생활SOC추진단은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서울 은평구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3개 지자체를 시범 지자체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공익신탁상품은 서울 은평구(KB은평愛 생활SOC 공익신탁), 경남 창원시(KB창원愛 생활SOC 공익신탁), 전남 순천시(KB순천愛 생활SOC 공익신탁) 3개 지자체에서 이달 24일부터 출시된다.

이 상품에는 3개 시범 지자체 주민 외에도 기부를 원하는 전국의 모든 개인과 법인 및 단체가 가입 가능하다. 수탁자인 KB 국민은행은 상품 가입자(위탁자)의 기부금을 펀드로 조성·운영해 그 원금과 운용수익을 지자체 내 설치된 공익신탁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생활SOC 시설의 운영비로 집행한다.

가입자(기부자)에게는 연말정산시 세제 혜택이 부여되며, 상품은 공익신탁법에 따라 법무부가 운영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감독한다.

이번 상품 출시로 주민이 낸 기부금이 지역 내 생활SOC의 운영비로 직접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SOC 사업에 지난해 8조원(국비)에 이어 올해는 10조5000억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상품을 통한 기부는 지자체에게는 운영부담 완화, 기부자에게는 기부에 따른 세제혜택 부여와 고향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는 등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생활SOC추진단은 기대했다.

생활SOC 공익신탁상품은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는 전국적인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장호 생활SOC추진단 부단장은 “생활SOC 이용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시설 확충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이번 상품 출시가 기부문화 확산과 지자체들의 생활SOC 운영재원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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