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애 학생 폭행' 교남학교 교사에 징역 3년 구형

아동학대특례법 위반 혐의…"죄질 불량"
  • 등록 2019-06-27 오후 2:58:38

    수정 2019-06-27 오후 2:58:38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영창이 신청된 서울 강서구 교남학교 이모 교사가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이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폭행해 기소된 교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최유나)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처벌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남학교 교사 이모(47)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교사 3명에 대해 징역 10월~1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인 피고인들이 아동의 발달을 돕고 정성껏 보살펴야 하는데도 오히려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했다”라며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장애인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서 교사인 이씨가 장애인 학생을 12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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