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존중…日 과도한 반응 자제해야”

대법, 신일본제철 이어 미쓰비시에도 배상 판결
고노 日 외상"한일청구권협에 반하는 것…받아들일 수 없다"
외교부 "사법부 판결 존중…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 등록 2018-11-29 오후 2:23:34

    수정 2018-11-29 오후 2:23:34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정부는 오늘 대법원 판결을 비롯해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 내에서 관련 문제들을 다각도로 논의해왔다”며 “오늘 대법원 판결을 포함해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정 모(95) 할아버지 등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 모(87)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미쓰비시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인당 8000만원씩,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겐 1인당 1억~1억2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즉각 반발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판결 직후 외무상 명의 담화를 내고 “이런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분명히 반한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 같은 청구권 협정이 “그동안 한일관계의 기초가 돼왔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대법원의 2개 판결은 국교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 관계의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으로서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제를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는 또 “이번 사안과는 별개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며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은 29일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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