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녹조라떼 사라질까…댐-보-저수지 연계운영 시작한다

2015년부터 실시한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발표
비축수량 풀어 유속 높여..생태계 영향 보며 올해 시범 운영
  • 등록 2017-03-20 오후 2:00:00

    수정 2017-03-20 오후 2:31:32

지난해 9월 낙동강 유역인 경북 고령군 달성보 일대의 녹조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올해부터 4대강의 ‘녹조 라떼’를 보지 않을 수 있을까.

정부가 녹조 현상이 심해질 경우 댐과 저수지의 물을 방류해 유속을 높여 녹조를 줄이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의 연구 용역을 발표하고 녹조가 심한 일부 보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댐-보-저수지 연계 운영 방안’ 연구는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지난 2014년 12월 정책 권고한 사항을 반영해 국토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부처가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함께 실시한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을 댐·저수지에 비축 수량이 있을 때와 없을 때로 구분해 제시했다.

먼저 댐·저수지에 비축된 물이 있을 때는 상류에 비축된 물을 1~5일에 걸쳐 하류보로 흘려 보낸다. 이후 보의 수위를 낮은 상태로 유지한다. 그러나 강우 상황이 좋지 않아 댐·저수지의 비축된 물이 없을 때는 보 수위만 낮게 조절해 보와 보 사이의 연계운영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 결과 낙동강에서 가장 큰 수질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낙동강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에서 보 수위를 74일간 지하수 제약 수위로 운영하자 낙동강 중·하류 5개 보에서 남조류 세포 수가 22%에서 최대 36%까지 줄어들었다.

금강과 영산강에서도 수질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는 녹조의 일종인 클로로필-a가 27∼34% 감소했다. 영산강 승촌보에서도 클로로필-a가 2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각 보 구간의 평균 유속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하며 양수 제약 수위를 유지했을 때 8~67% 증가했다. 또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유지했을 때는 유속이 평균 20~119%까지 증가했다.

보 활용 가능 수량 및 수위[국토교통부 제공]
이처럼 연구용역을 종합하면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을 하는 일정 기간 동안 하천의 유속이 증가하고 체류시간이 줄어들어 녹조 감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번 용역 결과를 참고해 올해 녹조가 심한 일부 보를 대상으로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을 단계적으로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용역 결과에 대한 충분하게 검증하고 하천 생태계 영향에 대해 분석한 후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확대 시행 등 최종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 2∼3월에 6개 보를 지하수 제약 수위까지 낮춰 시범운영하는 동안 일부 지역에서 어류 이동 제한이나 어폐류 폐사 우려가 나타난 만큼 어도가 폐쇄되는 기간은 2주 이내로 한정하고 어류들의 산란기(4~5월)에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을 가급적 자제할 계획이다.

어도 내 일시적으로 고립되는 어류들은 구조하고 귀이빨대칭이 등 보호종은 집단서식지를 중심으로 구호하기로 했다. 또 농업용수 사용 기간에는 양수제약수위 이상으로 보 수위를 유지해 농업용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을 하기로 했다.

용역 결과에 제시됐지만 추가 예산이 필요한 어도·양수장 개선은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의 결과를 분석한 후 재차 검증한다. 다른 효과적인 대안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녹조를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제시된 댐-보-저수지의 연계운영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녹조 저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지류 수질 개선 등 유역 내 오염원 저감 대책도 추가로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녹조 우심 지역을 중심으로 하·폐수처리시설의 인 처리를 강화하고 사업장·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해 지자체·지방청 합동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 합류식 하수도 강우월류수 저감 시범사업, 가축 분뇨 관리 등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녹조 대응 행정절차 개선 방안[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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