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재를 받은 곳은 담합을 주도한 자연가람을 비롯해 자연하천, 그린마이스터, 에스엠테크텍스, 자연과학, 에코닉스 등이다.
식생매트는 홍수 등의 수력에 의한 호안, 법면, 도로 비탈면 등의 침식을 막아주고, 식생녹화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하천정비 등 공사에서 주로 쓰이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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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두 차례에 걸쳐 식생매트를 발주했는데, 자연가람은 1차 입찰에서 덤핑에 가까운 44%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다.
이후 입찰에서 업체들은 자연가람보다 낮은 인하율을 쓰거나 아예 입찰 참여를 포기해 자연가람이 낙찰을 받았다.
자연가람이 제시한 가격이 첫 번째 입찰 때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지만 담합으로 낙찰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자연가람에게 1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린마이스터, 에스엠테크텍스, 자연과학, 에코닉스 등 4개사의 과징금은 각 4600만원이고, 자연하천은 2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조달 분야의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