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정비용 '식생매트' 담합..6개社에 3억대 과징금

광주 식당에서 회유..한 곳에는 사례금 1억 주기도
회유당한 업체들, 투찰價 낮추거나 입찰 참여 포기
  • 등록 2015-11-19 오후 1:09:07

    수정 2015-11-19 오후 1:09:07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생매트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6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3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곳은 담합을 주도한 자연가람을 비롯해 자연하천, 그린마이스터, 에스엠테크텍스, 자연과학, 에코닉스 등이다.

식생매트는 홍수 등의 수력에 의한 호안, 법면, 도로 비탈면 등의 침식을 막아주고, 식생녹화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하천정비 등 공사에서 주로 쓰이는 제품이다.

▲식생매트 시공현장
이들 업체는 지난 2010년 광주시가 발주한 ‘영산강 살리기 7공구 사업’의 식생매트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인하율 등을 합의했다.

광주시는 두 차례에 걸쳐 식생매트를 발주했는데, 자연가람은 1차 입찰에서 덤핑에 가까운 44%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다.

두 번째 입찰 때 자연가람은 경쟁을 피해 고가 낙찰을 받으려고 광주 소재의 한 식당에 식생매트 업체들을 불러모아 협조를 요청했다.

자연가람은 이 자리에서 입찰 참여 업체들에 들러리 참여를 하는 대가로 사례를 하겠다고 회유했고, 실제로 한 곳에는 1억원을 주기도 했다.

이후 입찰에서 업체들은 자연가람보다 낮은 인하율을 쓰거나 아예 입찰 참여를 포기해 자연가람이 낙찰을 받았다.

자연가람이 제시한 가격이 첫 번째 입찰 때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지만 담합으로 낙찰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자연가람에게 1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린마이스터, 에스엠테크텍스, 자연과학, 에코닉스 등 4개사의 과징금은 각 4600만원이고, 자연하천은 2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조달 분야의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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