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소득세법 개정안 8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날 조세소위에는 연말정산과 관련이 있는 여야의 소득세법 개정안 8건 외에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등 13건도 함께 상정됐는데, 이게 문제의 발단이 됐다. 지난해 예산안 심의 때 의결되지 못한 13건의 법안도 함께 다루자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다만 이에 야당은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고, 논의는 중단됐다.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여당 측은 오늘 (13건의 법안을) 상정은 하되 의결하지 않고 소득세법 개정안만 논의하자고 했지만 야당은 상정에 대해 합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끝내 조세소위는 속개되지 못했다.
사실상 새누리당 당론으로 발의된 개정안(강석훈 의원안)은 각종 세액공제를 더 확대하는 게 골자다. 55%의 근로소득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금액을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게 대표적이다.
지난해 과세기간 소득분에 대한 지난 2월 연말정산을 다시 계산해 늦어도 5월 안에 초과세액을 환급 받도록 하는 소급적용 규정도 부칙을 통해 명시됐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윤호중 의원안)으로 맞섰다.
새정치연합 최재성 의원과 김영록 의원은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처럼 소득공제로 환원해야 한다는 개정안도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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