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13일 신규 대출분부터…대출 갈아타기 늘까

은행권 고정금리 주담대 0.87%p 하락
신용대출 0.72%p 내려
새마을금고·농협 등 상호금융 당장 적용 안 돼
수수료율 1년마다 산정해 공시
  • 등록 2025-01-09 오후 12:00:23

    수정 2025-01-09 오후 6:49:40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예정보다 일찍 대출금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낮아진다. 이에 따라 금리가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는 시도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는 이달 13일부터 새로 받는 대출에 대해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융권에서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작년 7월 금융위가 대출금 중도 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금융소비자법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금융회사들은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시행에 앞서 10일 수수료율을 공시한다. 금융회사 대부분이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하락한다.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수수료율은 현재 1.43%에서 0.56%로 0.87%포인트 하락하며 변동금리 신용대출도 0.83%에서 0.11%로 0.72%포인트 내린다. 여신금융전문회사(여전사)는 카드대출 등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일부 적용하는 대출에 대해선 공시할 예정이다.

특히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주담대는 평균 0.55~0.75%포인트, 전세대출 등 기타대출은 0.08%포인트, 신용대출은 0.61~0.69%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보면 고정금리 주담대의 중도상환 수수료율 인하 폭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각 0.82%포인트, 0.79%포인트로 가장 컸다.

저축은행권 고정금리 주담대 수수료율은 1.64%에서 1.24%로 0.4%포인트 내리며,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1.64%에서 1.33%로 0.31%포인트 하락했다. 신협을 제외한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은 이번 금소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당장 낮아지진 않는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 방안 도입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 도입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금융회사들은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1년 단위로 산정해 매년 1월 금융협회별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시된 수수료율은 이달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결하는 신규 대출에 적용한다. 신협 등 상호금융은 조합이나 금고가 개별 법인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조합마다 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고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인하되면서 조기 상환과 함께 ‘대출 갈아타기’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중도상환 수수료는 연 300억원 수준인데 약 1500억원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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