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연예인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판매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연예인들은 팬들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당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더불어 이 같은 정보 판매가 이뤄지는 플랫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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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채팅기능으로 한 정보상에게 거래할 수 있는지 묻자 1분 만에 답장이 왔다. 해당 계정 운영자는 기자에게 원하는 정보를 재차 물은 뒤 돈을 익명이체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그는 ‘6000~8000원이면 남자 아이돌그룹의 휴대전화 번호를 모두 살 수 있다’고 했다. ‘확실한 정보만 드린다’며 ‘휴대전화 본인확인으로 진짜 정보인지 알 수 있다’고 홍보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정보판매가 연예인의 사생활 침해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29일 하이브 소속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의 멤버 태현은 SNS에서 “즐겁게 팬 사인회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는데 누가 멤버들의 좌석 기내식만 미리 예약해서 바꿔놨다”며 “안 먹으면 그만이지만 왜 그러는지, 시스템이 어떻기에 그렇게 다른 사람의 것도 변경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개인정보 불법판매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익명으로 거래돼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1대 국회는 2021년 9월 거짓·과장·기만 정보의 플랫폼 내 유통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불법거래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된 이후에도 2~3중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계정들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영국 등 해외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플랫폼이 범죄도구로 활용되는 것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불법거래 계정은 스토킹 등의 범죄를 중개하거나 방조하므로 한국도 이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