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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지난 2022년 10월 20일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A양을 촬영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했다.
법원은 B군이 불법 촬영을 했을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책임을 알 수 있는 지능이 있다고 보고 A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B군의 부모도 자녀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 조언 등으로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B군과 함께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따라 미성년자의 감독자인 보호자에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감독자의 의무 위반으로 미성년자가 손해를 일으킨 게 맞는지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원은 △부모 등 감독 의무자가 미성년자의 범행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범행 방지를 위해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사건 결과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