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민 청약통장으로 전세사기 구제? 맡긴 사람 의견 들어야"

박상우 국토장관 기자간담회 열고 '선구제' 반대
야당 28일 국회 통과 확실시, 재원 '주택도시기금'
해당 기금 청약통장·국민주택채권 등 부채성 자금
정부안, LH가 우선매수권 통해 경매 낙찰→보전
  • 등록 2024-05-13 오후 5:00:00

    수정 2024-05-13 오후 7:09:52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특히 그는 “(야당은) 재원을 청약통장으로 하자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내용을 모를 거다. 청약통장에 돈을 맡긴 사람 의견을 들어봐야 할 거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 중이다. (사진=국토교통부)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28일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야당 안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을 기본으로 한다. 언젠가는 그들 국민에게 돌려 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서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야당안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으로 우려했다.

민주당 특별법 안에 따르면 공공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선구제 후회수 안)을 담았다.

보증금 반환채권에 들어가는 비용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충당한다. 문제는 해당 기금이 청약통장과 국민주택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으로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용도라는 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자금은 2021년 49조원에서 올해 3월 13조 98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은 경·공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차인 대신 우선매수권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경매실시 이후 권리관계에 따른 손실액이 확정되고 나면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다”면서 “그 피해액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타당한 재원을 마련해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보전 방안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당초 별도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하려 했다가 취소했다. 박 장관은 또다른 논란을 피하고자 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여당(국민의힘)에서 ‘우리가 준비한 생각들이 100% 완벽하지도 않은데 섣불리 대안을 내면 또 다른 또 섣부른 안이 나올 수가 있다. 더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 점을 제가 수용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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