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종섭 호주대사는 국방부 장관 시절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는 바람에 이번 대사 지명 후에 잡음이 있었습니다. 외교 관례상 한국 정부는 호주 정부에 이 대사의 부임 앞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먼저 받았는데요. 그런데 아그레망 과정에서 당사자의 수사 여부는 동의에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 정부가 호주 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결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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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레망은 특정 인물을 외교사절로 임명하기 전에 상대국에게 이의 유무에 관한 의사를 조회하는 국제 관례상의 제도입니다. 호주 정부는 아그레망을 받는데 6~8주가 걸린다고 홈페이지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지난 4일 임명된 이 대사의 경우는 1월 초에서 2월 초 경에 아그레망을 신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에도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출국금지가 걸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아그레망이 수락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은 사유에도 아그레망이 나왔다는 것은 이 대사가 수사를 받는 중이란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그레망과 관련된 사항은 외교적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그레망에 대해서 알아야 할 점은 형식적인 절차라는 점입니다. 상대국에서 우리가 지명한 대사를 거부하거나 동의 절차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면 상대국도 아그레망을 지연시키는 등 외교적 보복(?)을 할 수 있는 상호주의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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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관장을 임명할 당시에 걸러내지 않고, 강행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공관장(특임공관장 포함)을 보낼 때 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적격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문제는 수사를 받는 지 여부는 법무부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에 대해서도 공관장 자격심사를 시행했다”며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 외국어능력, 도덕성, 교섭능력, 지도력 등을 종합 평가해 적격 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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