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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2시 열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67)씨의 얼굴,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7명 이상(외부 위원 절반 이상)으로 구성한 신상정보 공개위원회에서 참석 위원 3분 2 이상이 공개에 찬성하면 경찰은 피의자의 얼굴과 나이 등을 공개하게 된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신상공개 여부와 상관 없이 김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10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지난 7일 70대 남성 1명을 긴급체포했다가 지난 8일 밤 풀어줬다. 이 남성은 김씨가 작성한 ‘남기는말(변명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기로 약속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단순 방조자, 조력자일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