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사망 택시기사 폭행·협박' 택시회사 대표 구속영장

1인 시위하는 택시기사 폭행·협박 혐의
택시기사 사망 후 다른 근로자도 폭행
  • 등록 2023-12-07 오후 4:23:08

    수정 2023-12-07 오후 4:23:08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검찰이 분신 사망한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 씨에게 화분 등으로 위협한 혐의 등을 받는 택시회사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0월 11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열린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방영환 분신 사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택시 노동자 방영환 분회장을 죽음으로 내몬 택시발전법 등 위반 관련 서울시 택시 사업장 전수조사 진정서접수 기자회견에서 고 방영환 분회장의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뉴시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택시기사 방씨를 고용한 해성운수의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완전월급제 이행 및 체불임금 지불 등을 주장하며 1인 시위 중인 방씨를 폭행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집회 중인 방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혐의, 지난 8월 1인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 등으로 위협하여 특수협박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수사 결과 A씨는 방씨 사망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내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 7월에는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해 특수협박 혐의도 받는다.

한편 방씨는 완전월급제 이행 및 체불임금 지불 등을 주장하며 7개월 넘게 1인 시위를 벌이다 9월 26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회사 앞 도로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분신 열흘 만인 10월 6일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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