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특별법, 폐기 수순 밟나…“원전, 포화 위기”

22일 국회 산업위 ‘고준위법’ 심의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 쟁점
2030년부터 포화, 건설에만 ‘7년’
“올해 놓치면 에너지 위기 도래”
  • 등록 2023-11-21 오후 3:04:32

    수정 2023-11-21 오후 3:08:08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원자력발전(원전) 가동이 멈춰 에너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내에서 이른바 ‘고준위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특별법)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서다.

2030년이면 한빛 원자력발전소(원전)를 시작으로 한울·고리 등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차례로 포화할 예정인데 처리장 건설에 꼬박 7년이 걸린다. 단순 계산으로도 연내 방사성폐기물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다져놓아야 ‘에너지 위기’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단 목소리가 나온다.

신고리 3, 4호기.(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와 관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고준위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을 우선 순번으로 두고 심의할 예정이다. 두 법안은 여야 쟁점법안으로 동시에 맞물려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문재인 전 정부에서 추진한 것으로 풍력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 관계자는 “고준위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은 심의 순번이 12~17번으로 비교적 앞에 있어 당일 우선 심의할 가능성이 있고 쟁점법안인 만큼 맞물려 처리될 수 있지만 두 법안 모두 미합의 사안이 있어 소위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고 했다.

고준위특별법은 2022년 11월22일 법안소위에 처음 상정된 이후 총 10차례 논의했지만 아직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심의 테이블에는 올렸지만 후 순번으로 밀려 심의하지 못했던 적도 있다. 지난 7월 심의 땐 소위원장이 기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으로 여야가 바뀌었지만 진전이 없었다.

이번 법안소위가 중요한 것은 연내 처리의 사실상 마지막 기한이어서다. 오는 29일 또 한 차례 소위가 열리지만 ‘관리시설 확보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 남은 쟁점을 털고 여야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번 21대 정기국회(~12월9일)서 처리할 시간상 여유가 없다.

물론 내년 3월까지 임시국회를 이어갈 수 있지만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녹록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22대 국회로 회기를 넘기면 이번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최대 쟁점은 저장용량이다. 야당은 원전 설계수명인 40년 어치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용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노후원전이라도 안전성 검토를 거쳐 수명 연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의원안과 이인선·김영식 의원안은 각각 저장용량을 ‘설계수명 중 발생량’과 ‘운영허가 기간 중 발생량’으로 명기했다.

더욱이 야당이 현 정부의 친(親)원전 정책까지 문제로 삼으면서 연내 통과가 더욱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권 관계자는 “현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에서 속에서 부지 내 저장시설이 영구화하리란 지역 주민 우려가 큰 상황”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시키는 걸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원전 포화시기 도래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7년 후부터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출력을 낮춰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할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회는 하루빨리 특별법 통과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주·울진 원전 범시민대책위원회도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가 쌓여 포화상태가 되고 있는데 관련 법안은 공론화 후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여야간 정쟁을 멈추고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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