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태우 사면에 "尹 정치적 결단…내부고발자 의미"

대정부질문 첫날 류호정 의원 질의
"4일 만에 사면한 전례도…공익 성격 신고 맞아"
  • 등록 2023-09-05 오후 7:07:40

    수정 2023-09-05 오후 7:07:4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8·15 특별사면 된 데 대해 “내부고발원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유죄 판결이 확정돼 내부 고발자로서 의미가 없지 않다는 것까지 고려됐다”고 봤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사면이 정당했고 국가적 화합이 이뤄졌다고 생각하는가”고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익 신고에 대해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난 것은 맞지만 판결 자체가 공익적 성격의 신고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적으로 공익 신고가 아니었다는 취지”라며 “사면은 그런 경우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고, 그런 결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지 석 달 만에 사면된 것과 관련해 “신동원 국정원 사건 경우 4일 만에 사면했을 것이고 지난 정부 문정현 신부 경우 4개월 만에 (사면)한 전례가 있다”면서도 “사면권으로 그 사람의 죄를 없애주거나 복권시킨다는 데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류 의원은 김 전 구청장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정무직 선거 출마 여부까지 판단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그러다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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