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8·15 특별사면 된 데 대해 “내부고발원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유죄 판결이 확정돼 내부 고발자로서 의미가 없지 않다는 것까지 고려됐다”고 봤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사면이 정당했고 국가적 화합이 이뤄졌다고 생각하는가”고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익 신고에 대해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난 것은 맞지만 판결 자체가 공익적 성격의 신고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적으로 공익 신고가 아니었다는 취지”라며 “사면은 그런 경우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고, 그런 결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지 석 달 만에 사면된 것과 관련해 “신동원 국정원 사건 경우 4일 만에 사면했을 것이고 지난 정부 문정현 신부 경우 4개월 만에 (사면)한 전례가 있다”면서도 “사면권으로 그 사람의 죄를 없애주거나 복권시킨다는 데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류 의원은 김 전 구청장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정무직 선거 출마 여부까지 판단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그러다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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