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 꼼수 그만…비협조 계속되면 검찰 이첩"

정승윤 부위원장 "권익위 현장조사 비협조적인 자세"
선관위, 조사에 필수적인 자료 제출 등 미루고 있어
  • 등록 2023-06-28 오후 5:15:09

    수정 2023-06-28 오후 5:15:09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전·현직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선관위는 더 이상 꼼수부리지 말고 하루빨리 썩은 부분은 도려내고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조사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이 28일 선관위 채용비리 전수조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권익위)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의 현장조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권익위는 이달 초 인사혁신처·경찰청 등으로부터 인원을 파견 받아 35명 규모의 조사단을 꾸렸다. 중앙선관위, 17개 시·도 선관위의 지난 7년간의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조사 협조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게 권익위 입장이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가 조사에 필수적인 자료 제공에도 미온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선관위의 경우, 자녀 특혜채용 의혹 규명을 위해 필수적인 경력경쟁채용 자료 중 2017년 1년치와 2018년 자료의 일부만 제출하고 다른 자료 제출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공무원 채용에 비해 훨씬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직 등 비공무원 채용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사 관련 기초자료인 정원·현원표, 조직도, 직원 명단도 대부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제출자료의 진위 확인, 미제출 자료 점검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사시스템 열람도 거부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선관위 직원 입회 하에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으나 이 또한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끝까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게 권익위 입장이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가 시원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을 거부한다면 강제조사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확히는 이첩·송부이며 권익위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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