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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감원에 따르면 KB손보는 지난해 집행입원 성과평가 기준에 타본부 매출기여 항목을 신설했다. 일정금액 이상의 보험가입자를 소개하는 임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에게도 이러한 성과평가 기준을 적용했다. 일종의 ‘소개 영업’ 실적을 임원 평가 기준으로 삼은 것인데, 과도한 영업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CCO 역시 좋은 성과를 받기 위해 필요 이상의 보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였던 셈이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자 소개는 CCO의 업무 연관성이 낮다고 봤다. CCO 등 임원의 직무수행 독립성을 확보하고 담당 업무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원 각자의 업무 특성에 부합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운용해야 한다며 지난 14일 KB손보에 ‘경영유의’를 통보했다. 경영유의는 검사결과 경영상 문제가 있는 경우 주의를 내리는 조처로, 회사는 개선 결과를 6개월 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병원의 과잉진료, 진단 및 치료 빈도수 급증, 보험사기 악용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통제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상품 판매 후 손해율 악화 시 보험료율 및 가입한도 조정과 같은 사후적 대책만을 수립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에 내제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사전적이고 실질적인 방지대책을 수립하라”며 경영유의를 내렸다.
KB손보 측은 “지난해 검사 과정에서 시정 가능한 것은 일부 시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