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발언’ 선거법위반 혐의 기소

“김문기 몰랐다” “협박받아 용도변경” 허위발언 혐의
  • 등록 2022-09-08 오후 6:05:11

    수정 2022-09-08 오후 6:05:11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이 대표를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해 각각 허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였던 故김문기 처장에 대해 “하위직원이어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그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 대표는 연관성을 부인한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정 감사 당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부지 용도변경의 배경을 놓고 의혹이 거듭 제기되자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종 상향에 대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히려 당시 시가 용도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이 대표가 허위 발언했다고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성남시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성남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밖의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고발 건들은 불기소 처분됐다.

한편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고발된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신고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나머지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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