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및 아동 관련 기관에 각 7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모 중학교 교내 및 주거지 등에서 총 7차례에 걸쳐 당시 만 15세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B군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학교를 퇴직했다.
A씨는 재판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였다”며 B군이 요구했던 돈을 받지 못해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등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 아동은 피고인과의 비정상적 관계가 지속되면서 온몸을 떨거나 글씨를 쓰지 못할 정도로 손을 떠는 등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고, 병원에서 미분화 신체형 장애 등으로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오랜 기간 악몽과 불면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아동을 성폭력 등으로 고소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 아동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는 등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 아동과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이 사건 뒤로 학교를 그만둬 교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