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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의 상고심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시작된다.
원칙적으로 법정 내에서 방송 촬영은 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이 지사의 사건을 심리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 일단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결정된다.
13명 중 7명 이상의 대법관이 동의한 다수 의견에 따라 판결이 선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