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상고심, TV·유튜브로 생중계

  • 등록 2020-07-14 오후 1:46:12

    수정 2020-07-14 오후 1:46:12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사진=연합뉴스)
14일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시작된다.

원칙적으로 법정 내에서 방송 촬영은 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이 지사의 사건을 심리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쟁점은 이 지사가 TV토론회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내용을 부인한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다. 1·2심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 일단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결정된다.

13명 중 7명 이상의 대법관이 동의한 다수 의견에 따라 판결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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