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도 학생도 존중받아야”...서울 교육단체 선언

학생·학부모·교원 등 '서울교육공동체 공동선언'
"학습권·교육참여권·교육권 상호 존중·보장 돼야"
'2019년 서울교원 교육활동 보호 주요 정책' 발표
2학기부터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시범운영
  • 등록 2019-05-14 오후 2:00:00

    수정 2019-05-14 오후 2:00:00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제38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정부 포상 전수식에서 수상자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교사 A씨는 최근 상처만 안은 채 교단을 떠났다. 학부모와의 민·형사 소송이 이어지면서 교직에 대한 회의감과 피로감이 결국 사표를 내게 했다.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에서 컵라면을 먹던 중 보온병을 엎어 다리에 화상을 입은 것이 학교 책임이라며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지난 2월에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지도와 학부모 민원을 견디지 못한 교장과 교감이 동시에 명예퇴직 하기도 했다.

최근 A씨와 같이 명예퇴직을 결정하는 교원들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2월 말 명퇴자는 6019명으로 지난해 2월·8월 명퇴자를 합한 수치(6143명)와 비슷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원 54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교권추락(89.4%)’과 ‘학부모 민원 증가(73.0%)’를 명퇴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교권·학습권 존중받는 환경 만들자”

명퇴 교사가 급증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 불신이 짙어지는 가운데,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생·학부모·교사가 “교권과 학습권이 상호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자”며 한목소리를 냈다.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학생대표·학부모단체·교원단체·서울시의회 등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를 위한 서울교육공동체 공동선언(서울교육공동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다시 한 번 서울교육공동체를 대표해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에는 학생참여단의 이찬혁 학생을 비롯해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대표, 최명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대표, 전병식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조연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장, 박근병 서울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장인홍 서울시의회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동참했다.

이들은 “서울학생의 학습권·교원의 교육권·학부모의 교육 참여권이 상호 존중되고 보장돼야 한다”며 “학생은 배움의 주체로서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적극 참여하고, 학부모는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교원은 교육에 전념하며 함께 연구하고 성장하는 학교문화 조성과 전문성 신장에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선언했다.

업무용 전화 등 교권 보호 정책 발표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교권 보호·지원을 위한 2019 서울교원 교육활동 보호 주요 정책도 발표했다. 주요정책은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시범 운영 △학교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 보급 △변호사 선임비 지원금 확대 △교원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교육활동 침해 예방·치유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이다.

먼저 교원의 사생활 보호와 퇴근 후 민원 차단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학기 중 서울시내 공·사립 유·초·중·고교 가운데 시범운영 학교를 선정, 오는 2학기부터 1학년 담임교사 등을 대상으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원한다. 업무용 휴대전화는 근무시간 중에만 쓰고 퇴근 후에는 학교에 보관하는 전화다. 업무가 끝난 뒤에도 학부모 민원에 시달려야 하는 교사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다.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는 별개로 구축된 비상연락체계를 활용토록 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이 악성 민원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원방문 사전예약제 등 학교 민원처리시스템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활동 침해로 소송에 휘말렸을 때는 변호사 선임비 지원을 확대하고, 업무 중 사고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교원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을 지원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등의 사업이 자칫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심하게 세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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