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드루킹 댓글조작’ 공범 ‘서유기’ 구속영장…20일 심사(종합)

매크로프로그램 구입자로 지목
  • 등록 2018-04-19 오후 1:56:51

    수정 2018-04-19 오후 1:59:40

필명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16일 오후 공개 전환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창고’.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주도한 ‘드루킹’ 김동원(49)씨와 범행을 공모한 필명 ‘서유기’ 박모(31)씨가 법원의 구속심사를 받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오전 10시 30분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전날 업무방해 혐의로 박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경찰의 영장 신청에 따른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구속 중인 김씨의 지시를 받고 입수한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사 댓글에 공감 클릭 수를 조작한 혐의로 전날 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매크로프로그램을 구한 당사자로 전해진다. 박씨는 또 김씨가 주도한 조직의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비누업체 대표도 맡았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문재인 정부 비방 댓글을 쓰고 추천 수를 조작(업무방해)한 혐의로 김씨와 양모(35)씨, 우모(32)씨 등 3명을 지난달 25일 구속한 뒤 같은 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현재 김씨의 자금 출저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김씨의 자금 출처와 추가 범행, 배후 존재 여부 등을 수사하기 위해 수사팀을 기존 2개에서 5개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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