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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갚겠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147명에게서 모두 234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틴틴’ 등에 쇼박을 고액에 판다는 글을 올려 구매자를 끌어모았다. 쇼박이란 실제 물건의 거래 없이 돈을 빌려주면 일정 기간 후에 이자를 붙여 갚는 거래를 말한다.
김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2차례 붙잡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도피 생활을 하던 김씨는 받아 챙긴 돈을 생활비로 모두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