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수영장 등 아파트 공동시설 지역주민과 공동이용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일반주택서 영업 가능
시승차 임시운행 허가..고속버스 노선 업체수 제한도 완화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 건의과제 개선안 확정
  • 등록 2016-08-23 오후 3:08:25

    수정 2016-08-23 오후 3:20:44

△자료=국토교통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입주민들만 사용이 가능했던 수영장, 헬스장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의 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 쇼핑몰(통신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중소사업자는 일반주택에서도 영업이 가능해지고 시승 목적의 차량 임시운행도 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첫 개최 이후 네 번째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건의과제 8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설게 공모를 통해 인근 공동주택단지와 공동 이용하도록 사업계획 승인 및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은 통합 커뮤니티시설의 경우 본래 공모 내용에 맞게 운영토록 했다. 설계 공모 없이 건설된 일반적인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도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인근 단지 주민까지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주민공동시설 중 골프장, 테니스장 등 운동시설에만 위탁운영을 허용하던 것을 모든 주민공동시설로 확대했다. 단 임대운영(임차인 수익 창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입주자 동의 절차를 거쳐 주민공동시설 상호 간 용도변경도 가능해진다. 주민 이용 편의를 위해 완충녹지 내에 정자, 파고라 설치를 허용한다.

통신판매업과 출장수리업 건축물 용도 규제도 완화했다. 별도의 관리시설 설치 신고의무가 없는 대상(통신판매업·출장수리업 등)은 용도변경 없이 일반 주택에서도 관련 영업을 할 수 있다.

생산관리지역 내에 샘물 제조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 지역은 식품공장을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음식물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해석해 먹는 샘물 공장은 입지가 제한됐다. 하지만 식품공장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등 사람이 먹거나 마시는 것(의약 제외)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유권할 예정인 만큼 생산관리지역에 샘물공장 설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상업지역 내 레지던스 등 생활숙박시설 입지규제도 합리화한다.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의 경우 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으로부터가 아닌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이격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정부는 아울러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승차량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간 신차 출시 시 시승·체험 등 마케팅 활동을 위해 행정관청에 시승차량을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많은 비용도 발생했다. 하지만 시승 목적의 임시운행 허가(10일) 근거를 마련해 업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밖에 고속버스 신규노선 인가 및 운행개시 요건도 완화했다. 그동안 버스 노선 신설 시 다수 운수업체들이 운행을 원하더라도 2개 업체만 운행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업체 수에 관계없이 노선 운행을 허용한다. 또 운행개시 기한(3개월) 내에 운행이 곤란한 경우 1회당 1개월까지만 연장 가능하던 것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 운송업체의 불편사항을 개선했다.

강 장관은 “국토부는 기업의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투자의 물꼬를 트는 규제개선과 새 창업수요를 뒷받침하고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생활 속 숨은 규제까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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