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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3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첫 개최 이후 네 번째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건의과제 8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설게 공모를 통해 인근 공동주택단지와 공동 이용하도록 사업계획 승인 및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은 통합 커뮤니티시설의 경우 본래 공모 내용에 맞게 운영토록 했다. 설계 공모 없이 건설된 일반적인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도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인근 단지 주민까지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주민공동시설 중 골프장, 테니스장 등 운동시설에만 위탁운영을 허용하던 것을 모든 주민공동시설로 확대했다. 단 임대운영(임차인 수익 창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입주자 동의 절차를 거쳐 주민공동시설 상호 간 용도변경도 가능해진다. 주민 이용 편의를 위해 완충녹지 내에 정자, 파고라 설치를 허용한다.
생산관리지역 내에 샘물 제조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 지역은 식품공장을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음식물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해석해 먹는 샘물 공장은 입지가 제한됐다. 하지만 식품공장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등 사람이 먹거나 마시는 것(의약 제외)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유권할 예정인 만큼 생산관리지역에 샘물공장 설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상업지역 내 레지던스 등 생활숙박시설 입지규제도 합리화한다.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의 경우 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으로부터가 아닌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이격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정부는 아울러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승차량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간 신차 출시 시 시승·체험 등 마케팅 활동을 위해 행정관청에 시승차량을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많은 비용도 발생했다. 하지만 시승 목적의 임시운행 허가(10일) 근거를 마련해 업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강 장관은 “국토부는 기업의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투자의 물꼬를 트는 규제개선과 새 창업수요를 뒷받침하고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생활 속 숨은 규제까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