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별세한 모친 강태영 여사의 빈소로 들어서는 김승연(왼쪽) 한화그룹 회장과 지난달 29일 가석방돼 강릉교도소를 출소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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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선 기자]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제외된 한화그룹과 SK그룹이 아쉬움을 드러냈다. 기업의 오너 복귀로 신성장동력과 해외사업 등에서 활기를 되찾길 기대했던 그룹 입장에서는 쓴입맛을 다시게 된 셈이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경영 사태, 일부 대기업 오너의 부도덕성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탓으로 분석된다.
전날 별세한 모친 강태영 여사의 빈소를 지키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12일 특사 제외 소식을 듣고 “한화그룹의 후원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직원들이 크고 작은 현안 과제들을 차질없이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특별사면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김 회장은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다. 한화그룹은 기대감을 품는 분위기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김 회장이 등기이사에 오르고 경영 일선에 나서게 되면 어려움을 겪던 사업에 활로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였다. 해외사업 중에서도 특히 중동의 경우 오너와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잦아 핵심적인 결정에서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특별사면에서 또다시 고배를 마셨다. 김 회장은 2014년 2월 배임혐의와 관련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995년, 2008년 두차례 사면복권된 전례가 있는 점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SK그룹도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복귀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SK그룹은 지난달 말 최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데 이어 이번 특사에 포함될 경우 배터리 사업 등 신성장사업 강화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했다. 오너가 일원으로서의 결단과 그간 쌓아온 네트워크를 활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사업역량을 확대할 시점이 앞당겨지리라는 기대였다.
최 부회장은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횡령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형기의 94%인 3년 3개월여를 복역한 후 지난달 29일 가석방됐다.
SK그룹 측은 “최 부회장이 경제활성화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한만큼 관련된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