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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6일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명의 각하(판단 거절) 의견과 2명의 기각 의견, 2명의 인용 의견으로 위헌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또한 국회법 제85조 제1항 등 헌법소원 사건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주호영(56) 새누리당 의원은 2014년 12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에 계류된 ‘북한인권법안’ 등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장은 해당 법안이 국회법 제85조에 규정된 직권상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맞섰다.
같은 당 권성동(56) 의원 등은 이듬해 1월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기재위에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 26명 중 과반수 이상이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선진화법상 신속처리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주 의원 등 여당 의원 19명은 정 의장 등이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선진화법 제정 전에는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제한하지 않아 법안을 ‘날치기 통과’하면서 여야가 자주 몸싸움을 벌였다.
박한철 헌재소장 등 다수 재판관은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각해지자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며 “여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데 합의하는 대신 야당이 회의장과 의장석 점거를 불법화하는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과거보다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심의하거나 표결권을 행사하는 데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라며 “주 의원 등이 해당 법률 때문에 권한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을 헌재에 심판 청구한 건 부적법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선진화법이 국민의 정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봤다. 권 전 재판관 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들이 헌법 소원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고 이 사건을 각하했다.
이정미 재판관 등 헌재 재판관 전원은 “국회선진화법이 권 전 재판관 등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며 “권 전 재판관 등의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 이 법률 안에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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