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 안정 위해 역대 최대 공공임대 공급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주거 지원 대상을 최대 126만 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임대 1만 5000가구 △전세임대 3만 5000가구 등 연말까지 역대 최대인 12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대학생 등 젊은층에게 집중 공급할 행복주택은 올해 처음 서울에 800가구가 입주하고, 연내 3만 8000가구 사업 승인 및 2만가구 신규 착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산층이 8년간 살 수 있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은 올해 초 정부가 공개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 1만가구에 대한 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 도화지구와 서울 중구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이전부지 등 민간 제안 부지에서도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택지는 올해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5배 규모인 14.6㎢(서울·수도권 2.4㎢)가 전국에 공급된다. 또 중장기적 택지 확보를 위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4.4㎢의 신규 택지가 올해 지정된다. 서울·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신규 택지 지정이 없었지만 올해는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2.9㎢가 계획돼 향후 토지 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주택 매매 활성화 통한 시장 정상화
2000년대 중반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은 대폭 손질된다. 현재 ‘3분의 2’ 이상인 정비사업 동별 동의 요건은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사라지고 입주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5~13단계→3단계)했다. 주택 건설시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 기준(8~9%)도 법으로 규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