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고 금융회사도 단순한 기업대출을 넘어 유망사업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이로써 은행·카드사·증권사 등은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단순투자는 물론 경영권을 직접 확보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필요하면 법 개정도”…당국, 적극적 지원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지분의 15%를 초과해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산법)을 유권해석해 완화하기로 했다.
단, 보험사는 이를 완화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출자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정확히 그 범위를 정해 금융사가 투자할 대상을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초과 출자를 허용하는 비(非)금융사의 범위가 모호한데다 정확한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은행법령상 금융전산업을 넘어 최근 사업경향을 반영해 핀테크 업무를 폭넓게 해석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업무영역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의지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출자 기준을 완화했지만 대기업에 대해선 오히려 규제를 강화했다. 대기업의 진입장벽을 높여 발전 가능성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KT, SKT, LG U플러스 등 통신사들은 물론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IT 대기업도 15% 초과 출자가능 기업에서 제외된다.
자산 5000억원 미만, 1년 평균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핀테크 업무로 발생하는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크면 핀테크 기업으로 인정받는다. 반면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 부분이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기준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으로 장벽을 높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조업을 주로 하는 대기업이 ‘우리도 핀테크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핀테크 사업부분을 만들면 이것을 핀테크 기업으로 볼 것 인가를 두고 고민을 했다”며 “적어도 매출액의 상당수가 핀테크로 발생해야 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육성리스크 vs 경쟁적 투자” 이견 팽팽
이번 규제 완화를 두고 금융권도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A은행 관계자는 “대출보다 리스크가 더 큰 투자를 장려하는 이번 규제 완화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일단 돈을 돌려받는 대출과 달리 투자는 미래 가치를 보고 접근하는 것이어서 달라지는 지원 기준에 맞춰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에서는 비대면 실명인증,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산업의 혁신적인 변화 과정에서 금융권의 직접투자 움직임이 핵심기술 개발과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KB금융 관계자는 “온라인 등을 통한 금융거래가 확산될수록 이에 발맞춘 금융보안과 본인인증 등의 원천·핵심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떤 회사가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시장경쟁력은 큰 차이를 나타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큰 폭의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근 일본은 법령 개정을 통해 은행 등이 ICT기업과 함께 전자상거래 등 핀테크 자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는 중이다. 문병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 상황에서는 금융과 ICT회사와의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며 “핀테크 기업 대부분이 개인정보 활용을 통해 정보 창출이라는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