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통신사 보조금 문제 해결에) 공정위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통신사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공정위가 문제 해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13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 이어 흡사 ‘단통법 국감 2라운드’ 같은 모습이었다.
김기식 의원은 “삼성전자(005930)가 단말기값 부풀리기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단말기 유통구조 문제로 20만원대 휴대폰이 보조금이 얹혀지면서 90만원대에 판매되는 소비자 기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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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새누리당 의원도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구입시 페이백(사후 현금 지급)을 받거나 기기할인 명목으로 고가요금제를 일정기간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며 “통신사가 프로모션 형태나 지원금 형식으로 대리점에 지급한 실적을 공정위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위원장은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CD)금리 담합 조사와 관련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파장이 작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증거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는 “증거 확보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송 대응에 역점을 두겠다”고 답했다.
노 위원장은 공정위 퇴직 공무원들의 산하기관 재취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취업한 것으로 출신이 있다고 법 집행이 편향된 것은 없다”며 “하지만 산하기관 정관에 4급 이상 진출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유통업체·가맹본부·대리점 본사의 거래상지위 남용 등 불공정 횡포를 차단하는 데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며 “경기회복 지연을 틈타 나타날 수 있는 대금지급 지연·단가인하·기술유용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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